
지난 3일 밤 9시쯤 경남 거제에서 쿠팡이츠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는 A씨.
30분 정도 흘렀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연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딱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남자 아이 두 명이 치킨을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놀란 A씨가 나이를 묻자 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라고 대답했고, “버스를 잘못 타서 배달 시간이 늦었다”며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당황해 하는 A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아이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즉시 자신이 주문한 한 프렌차이즈 치킨집에 항의 전화를 건 A씨.
치킨집 사장은 A씨에게 배달은 쿠팡이츠가 담당한다며 쿠팡이츠로 전화하라고 했다는데요.
쿠팡이츠 측은 A씨에게 “아이들 중 한 명이 쿠팡이츠에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배달 계정으로 배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학생이 배달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치킨집 사장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주문을 받아 음식을 해 놓으면 보통 기사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가게로 들어오길래 ‘무슨 애가 배달을 하나’ 했더니 하겠다고 했다”며,
이어 “‘배달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파트’라 길래 ‘거기는 코앞이라 걸어가도 된다’고 했는데도 애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며 ‘버스비가 1000원인데 100원이 모자라니 100원만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형태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타인 계정을 통해서 미성년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트윗은 1만2000회 리트윗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등학교 형들이 시킨 거다’ ‘가출 청소년들이다’ 등의 추측성 댓글을 다는가 하면, ‘확실히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쿠팡이츠 측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가입은 성인인증을 통해서만 가입가능하며, 본인 외 타인을 통한 배달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계정은 즉시 위탁금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배달파트너는 쿠팡이츠 측에 “남편이 입원했는데 중1 자녀가 배달일을 돕고 싶다고 하여 배달을 하게 했다”며 “설명을 듣고 보니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중학생이 배달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