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내가 고생했으니 이 정도 돈 받을 자격 있는거 아닌가요?” 60대 여성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억대 재산을 빼돌리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한 6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자신들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억대 재산을 빼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 A씨는 고령의 치매 환자인 C씨가 실버타운에 거주한 2010년 9월부터 사망한 2020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했는데요.

A 씨가 평소 C 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손쉽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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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는 독신이었던 C 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고, C 씨가 자신의 직업, 학력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즉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A 씨의 아들 B 씨는 송금된 C 씨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돌린 금액이 자그마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C 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218회에 걸쳐 무려 10억 9100만원을 빼돌렸는데요.

또한 C 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던 2015년 “평소 내가 고생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 모자가 C 씨로부터 빼돌린 돈은 총 1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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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69살 A 씨와 그의 아들 4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C 씨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C 씨가 생전에 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C 씨의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치매 질환으로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심신 장애 상태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간병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조카 등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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