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야” 층간소음 분쟁 이웃의 미성년자 자녀 앞에서 폭언한 60대 여성의 최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60대 여성 A씨의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법정 소송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에서 A씨가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과 재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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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A씨는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B씨와 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 언행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그들, 결국 A씨는 미성년자인 C씨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 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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