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을 16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70대 남성이 잡혔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기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65)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 근무시켰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A씨가 공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그 따라 경기와 대전 등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는 B씨.
가족과 이미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긴 B씨에게는 그저 A씨만이 보호자였고 ‘주인’이었지만, A씨에게 B씨는 말을 듣지 않는 철부지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B씨에게 주어진 생활 공간은 고작 두평 남짓한 컨테이너가 전부였으며, 식사는 찬밥에 국이나 물을 말아 먹기 일쑤였죠.
또한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등 육체적 학대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B씨가 늦잠을 자고 일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알몸으로 공장 주변을 배회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의 “내가 사준 옷을 벗어 놓고 나가라”는 요구에 B씨 스스로 옷을 벗어 놓고 제 발로 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인지 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그쳤던 그에게는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복되는 갖은 학대와 폭행 속에 16년 동안 A씨 밑에서 일했지만 B씨에 임금이 전해진 적은 단 차례도 없었으며, 심지어 정부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조차 B씨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16년간 착취 당한 임금이 자그마치..

그렇게 B씨는 수십년 동안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주변의 신고로 겨우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영동지역 모 김치공장 운영자 B씨를 준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 동안 A씨의 임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관계기관의 종합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소중한 시간을 어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B씨가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