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50대 사위가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김정남(가명)씨는 올해 3월 함께 사는 93세 장모 박순(가명)씨를 발로 걷어차고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들었는데요.
김씨는 장모가 화장실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으나 사망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신고 받았을때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알았으나 출동한 결과 장모 박씨의 머리와 몸에서 다수의 폭행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김씨의 폭행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 김씨는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을 많이 먹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작년부터 치매 노인인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씨의 가족들까지 나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치매를 호소하고 있는 노인의 몸 곳곳에서 출혈과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김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2년형을 구형하였는데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왜 감형의 이유가 되느냐?’, ‘폭행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을 죽인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믿었던 사위에게 화장실 문을 잠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고통속에서 죽어갔을 90대 장모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 그저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 변사로 신고를 하였고 다수의 골절과 출혈, 폭행 흔적이 발견된 점을 보았을때 과연 이것이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을까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잣대와 김씨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