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뒤 거주지가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바로 앞에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의정부시의 말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김근식은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입소해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근식이 개인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곳에서 지낼 것을 희망했고, 이에 입소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입장인데요.
해당 갱생시설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직업훈련과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있죠.
일반적으로 주중 주간에는 근로하러 나갔다가 일과를 마친 뒤에는 시설로 복귀해 생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6개월에서 이후 3회까지 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는데요.
학교를 비롯한 아동보호소 200m안에 자리 잡고 있어…
문제는 이 시설 바로 앞에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지설과 영아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200m 떨어진 아동보호소에는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입소해 지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6곳이 위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만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김근식이 온다는 소식에 의정부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김근식의 시설 입소, 적절한 판단인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은 당장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시설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시설의 위와 같은 취지에 맞춰 보았을때 김근식의 입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김근식, 24시간 감시 예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관계자는 “원래는 출소 후 자발적으로 입소해 근로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며 “생활관에는 1인실과 2인실 등이 있는데, 아마 1인실에서 지내게 될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설 앞에 초소가 생겨서 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나와 (김근식을)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아동들이 많이 이동하는 등교, 하교 시간을 포함해 24시간 개인적인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소한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감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