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이 보건소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의사에게 고소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글에서는 이 여성이 장난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여성은 끝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 친구 멘탈 나감’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현재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A씨의 친구인 공중보건의사 B씨는 보건소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여성 C씨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몇 달 동안 C씨와 다툼을 벌였지만 C씨는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이의 신청을 해 C씨를 재조사 받게 했고, 그 과정에서 C씨가 소송이 너무 힘들다고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여자가 너무 죄송하다고 반찬까지 만들어서 보건소로 찾아와 무릎꿇고 울면서 사과했다”면서 “나라면 여기서 마음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고 친구의 무리한 싸움에 씁쓸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내 친구는 잘 살아서 변호사 친구한테 조언 받으면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는데, 여자 쪽은 가난해서 조사 때부터 혼자 나왔다”라며 “그런데도 (친구는) 져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C씨의 전화에 대해 “장난전화가 아니었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C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지식인 글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난 8월3일에 작성된 글에서 C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건소에 아파서 전화했다가 2분 정도 뒤에 바로 오지 말아 달라고 전화했다”면서
“그래도 오겠다고 해서 제발 안 와도 괜찮다고 사정 사정을 했지만 그사이 헬기도 보내고 119도 보냈더라. 결국 의사가 포기했는지 더 이상 전화 안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다음날 카톡이 와 있길래 봤더니 (의사가)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라며 “(의사가) 진짜로 고소해서 다음 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 (변호사가) 경찰서 동행만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라고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9월9일,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매체 ‘로톡뉴스’에는 C씨의 이야기로 추정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C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고, 기저질환이 있던 탓에 보건소에서는 119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은 죄가 없어 보인다며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했는데요.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실제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라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 역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C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지식인 글에 “진짜 속상하고 화난다”, “(마음이) 많이 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생에선 행복하세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A씨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