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의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4층에 입주해 있던 신장 투석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등 44명이 연기에 질식하는 등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 사망한 환자 4명은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고령자였으며, 사망한 간호사는 50세의 현은경 씨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의 전말

3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4층까지 치솟지는 않았지만 유독 물질이 포함된 자욱한 연기가 문제였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곧바로 30여 명의 환자가 투석 중이던 병원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의료진은 신속히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간호사는 검은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끝까지 대피 시키느라 유독가스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오직 환자 생각만 한 것인데요..
투석실로 유독가스가 쏟아져 들어오는 와중에도 홀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의 몸에서 투석기를 떼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당국도 “대피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들 옆에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전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인은 20여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홀로 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고인의 아들은 할아버지 팔순 잔치(6일)를 계기로 휴가를 나와 있었으며, 고인은 아버지의 팔순 잔치에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하루 앞두고 변을 당한 것인데요.
사회복지사인 딸 장지현(25)씨는 “어머니는 간호사 일과 저희 뒷바라지로 힘들 때가 많았을 텐 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섰던 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간호사의 사명감에 대해 얘기하시고 늘 행동으로 보여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고결한 희생.. ‘의사자’ 지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사자,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 데도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요. 사망한 구조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은경 간호사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