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언 없이 숨진 남성의 160억 재산, 이름도 모르던 119명이 상속 받게 된 놀라운 사연

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은 지난 2016년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유산이 자그마치 1천100만 달러(약 160억 원)에 달하며, 이것이 스탠케익의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친인척들에게 동일하게 배분 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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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스탠케익이 사망한 후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그가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않고 직계가족 없이 혼자 조용한 삶을 살다가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소박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스탠케익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났고 그들 누구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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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이 붙은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천100만 달러(약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스탠케익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1인 당 상속 금액이 자그마치…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적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약 8천500만 원)씩을 손에 넣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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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으며,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은행 계좌·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은 사망자가 거주한 주(州)의 ‘유무언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며 다만,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은 해당 주법을 따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상속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산은 주 정부에 귀속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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