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감자도 바로 돌려줬는데 재판서도 내 말 안들어줘…병들어 일도 못 하고 건보료는 39개월 밀려 벌금 낼 돈이 있겠나”
독거노인 이병준(80가명)씨는 ‘죽음’과 ‘경찰’ 중 누가 먼저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입니다. 폐지인 줄 알고 주운 박스 안 ‘감자 다섯 알’을 훔친 죗값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전 식도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제 몸 하나 움직이기도 버겁습니다.
잡히면 노역을 가야 하지만, 도망조차 갈 수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별수 없지요.” 그는 지난달 16일 경기 성남시의 반지하 방에서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안에 감자가 들어 있는 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그를 찾아왔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나는 박스 줍는 사람이니 박스만 생각하고 주워 온 것이지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억울함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고의적으로 감자를 훔친 절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그가 두 달여 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빈병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벌금형 전과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씨가 법의 심판대에 처음 선 건 2017년 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아 3000원을 받은 죄였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이씨는 여든 줄에 달게 된 전과보다 지명수배 꼬리표가 된 두 사건으로 떠안은 벌금 80만원(총 100만원 중 20만원 납부)이 더 두렵습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였죠.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간간이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불시에 검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검찰청 문자만이 안부를 묻는 유일한 존재입니다.